하천구역내에서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018-04-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에서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답
하천법 제33조4항에 의하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금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