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에서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018-04-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에서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답

하천법 제33조4항에 의하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금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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