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점용지가 중복될 경우 점용료의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04-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점용지가 중복될 경우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하천의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써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부과(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주체(기관)인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69-568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