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2018-04-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법정 품질시험실 규모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이며, 시험실 규모는 50㎡ 이상, 건설기술인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며, 시험실 규모는 50㎡ 이상, 건설기술인는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아닌 건설공사이며, 시험실 규모는 20㎡ 이상이며, 건설기술인는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며, 시험실 규모는 20㎡ 이상, 건설기술인은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