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 대상행위 및 허가권자
2018-04-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점용허가 대상행위 무엇이며, 하천점용허가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1)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 채취/ 2)식물 식재 / 3)선박 운항 / 4)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부유식)을 설치 /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국가하천의 경우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이나,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1호나목에 따라 1.토지의 점용,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점용허가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