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승인기관

2018-04-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주기업도시에 설립되는 주택, 공원 등의 시설을 승인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원주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나, 2016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이후 일부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되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경미한 변경으로 한정) - 동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 동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 동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 동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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