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2018-04-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는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사항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 홍수수위(하천기본계획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