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제출시기는?

2018-04-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질관리계획서 및 시험계획서 작성 완료후 건설현장(시공사)에서 진행되는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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