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04-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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