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04-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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