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04-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