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질문드립니다.

2018-04-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및 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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