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제방높이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18-04-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제방높이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하천의 제방고 결정기준은 1. 제방고는 하천의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합니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방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2. 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합니다. 즉, 제방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 홍수위이며 이것에 여유고를 더한 것이 제방둑마루 표고가 됩니다. 계획 홍수위는 계획하도 내에 계획 홍수량이 흐를때의 수위로서 이를 바탕으로 제방을 설계하며 침투에 대한 안정 검토시에도 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의 홍수경험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형상과 별도로 계획상 예상되는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상승, 수리계산 오차등에 대해서는 계획홍수위를 결정할때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