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2018-0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허가와 연결허가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1.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61조에 따라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도로법 52조에 따라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시설을 연결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