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사업장을 매각하였는데 올해 점용료가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2018-04-2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다가 작년 10월에 사정이 생겨 상가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제가 2년전에 기간연장을 하면서 내후년까지 허가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매도를 한 건물의 진출입로 점용료가 올해 또 저에게 나왔습니다. 작년분이야 제가 1년 가까이 사용을 했으니 제가 내는것이 맞는데 제가 허가를낸 사람이라고 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올해 점용료를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회답

토지대여료는 도로부지의 사용료를 1년단위로 미리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점용기간중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일 기준으로 이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분리하여 토지대여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토지대여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위의 절차는 현소유자가 권리의무승계 신청을 하면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매수자에게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리의무승계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었을때 피허가자를 현 소유자로 변경하면서 점용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현 소유자가 승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금년분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다면 현소유자(매수자)가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허가서상 피허가자에게 부과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자와 연락하여 조속히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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