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018-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나요?
회답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도로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공용폐지(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도로관리청 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도로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