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구성

2018-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회답

도로점용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ㅇ 납부금액 = 도로점용료(조정금액) + 분할납부 잔액 이자 + 부가가치세 + 가산금 ㅇ 점용료 산정 순서 ① 점용료 산정기준 ② 점용료 조정 ③ 분할납부 잔액 이자 ④ 가산금 및 부가가치세 산정 ㅇ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ㅇ 점용료 조정(도로법시행령 제69조) ㅇ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도로점용료(조정금액) × 10% ㅇ 가산금, 중가산금 - 가산금 = 도로점용료(조정금액) × 3% - 중가산금 = 도로점용료(조정금액) × 1.2% × 연체개월 ㅇ 분할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 : 분할금의 잔액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012.12.31 이전의 이자율 : 6% - 2013.1.1 ~ 2013.8.18 : 4.1% - 2013.8.19 ~ 2013.9.30 : 2.65% - 2013.10.1부터 :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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