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2018-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 안 하면 되는 건가요?

회답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아래와 같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땅을 점용하기 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ㅇ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 후 관리청에 원상회복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ㅇ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함 ㅇ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도로법 제73조제2항) ㅇ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음 ㅇ 점용기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전에 신청서 제출 ㅇ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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