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를 민자사업자에게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5-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민원 서류를 민자사업에게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민자도로사업과 관련된 민자사업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속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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