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시설

2018-05-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 종류로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시설유도시설은 도로법 시행력 제3조의 3에 규정된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특히, 갈매기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규정된 도로표지이며, 표지병은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로써 분류되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설물관리 업무담당자(043-850-2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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