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의 보상평가

2018-05-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현실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보상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공부상(토지대장) 지목과 현실에서 이용하는 토지의 지목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듣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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