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의 정의

2018-05-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해피콜 제도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피콜(Happy-Call)제도는 민원회신 후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고객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절차 : 민원회신 → 대상민원 선정 → 민원해피콜 → 불만족 시정·개선 → 기록유지 및 사후평가 - 운영방식 : 접수된 서면민원을 대상으로 회신 완료 후 1주일 이내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시하며, 민원종별 및 처리담당자별 민원처리상황도를 감안하여 대상민원을 선정합니다. 해피콜은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친절도, 처리기간 만족도, 회신결과 만족여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불만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수아, 061-740-10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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