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대상
2018-05-18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 도로노면의 색깔 유도선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이 있는가요?
회답
도로관리청에서 복잡한 교차로, 입체교차 등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색상 및 규격 등이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노면색깔 유도선의 색상 등을 통일하고 일관성 있는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메뉴얼(국토교통부. 2017.12.)」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면색깔 유도선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1.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2.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평면교차로> 1.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이 있는 구간 2. 좌회전 각이 예각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직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담당자☏ 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