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측량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의의는 어떤 것인가요?
2018-05-2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가측량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의의는 어떤 것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상위 장기계획인 국가측량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국가측량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획정책과 성우진 주무관에게(031-210-2771)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