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05-2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그 수행하는 사무가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합니다.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 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그 성격에 따라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문화형/의료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오민호 주무관(031-210-277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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