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의 재평가시 해당 물건에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2018-0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이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평가를 할 경우, 최초 감정평가 후 해당 물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시행규칙」 제 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재평가시점에서 물건 수량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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