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민원과 반복민원의 차이점

2018-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복민원과 반복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반복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동일한 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중복민원은 민원인이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송받은 경우의 민원을 뜻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 맑은 물 한 방울, 모이면 청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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