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문의

2018-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하지 아니합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 맑은 물 한 방울, 모이면 청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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