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민원 발생 시 기관장 면담 가능여부 문의

2018-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불만민원 발생 시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관장의 면담실시 여부에 대하여 저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체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담당부서나 민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실 또는 민원처리자 접수 2. 민원인 면담실시 3. 불만민원전담팀회의 개최 4. 기관장 면담 실시 협의 5. 기관장 면담 실시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 맑은 물 한 방울, 모이면 청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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