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6-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