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6-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