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18-06-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