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참석

2018-07-0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에 우리 조사관들은 어떻게 참석합니까

회답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참석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에 조사관이 참석하는 절차는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있습니다. 국제기준: ICAO 부속서 13 항공기 사고조사 - 신임대표(용어) 국가가 타국이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자격에 근거하여 임명한 자. 국가에 사고조사기관이 설치된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신임대표로 임명한 다. 3.4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당해 국가의 신임대표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항공기, 그 내용물, 기타 여하한 증거물에 대한 보존을 요청하면, 발생국은 그 요청이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당한 조사 실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람, 동물, 우편물 및 귀중품을 피난시키거나 화재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항행, 기타 교통 또는 공공에 대한 여하한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고, 또한 항공기의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경우 상기 조치가 이를 지나치게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4.6 통보를 접수하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은 사고 또는 준사고와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발생국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발생국에게 신임대표 임명 여부, 임명한다면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신임대표가 발생국으로 출발한다면 도착예정일시도 통보해야 한다. 주 1. - 이 부속서 13의 5.18항에 의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은 조사에 참여할 신임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주 2. -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은 이 부속서 13의 5.22항에 의거, 최대중량이 2,250 kg을 초과하는 항공기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가 특별히 요청할 경우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한다. 또한 조사에 일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도록 한다. 국내기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① 위원장은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우리나라가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외에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고문(adviser)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때에는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고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고문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국가의 동의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임대표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신임대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정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공개하였거나 그 국 가와 사전에 협의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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