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보고서
2018-07-0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사고 조사 시 초기에는 관련국에 어떤 내용을 통보합니까?
회답
예비보고서 사고가 발생되면 관련국 등에 사고발생을 먼저 통보하고 이후 사고조사 초기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 말한다. 예비보고서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예비보고서) ① 위원장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한 후 첫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통지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예비보고서는 가장 적절하고 빠른 수단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국가 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 나. 운영국 다. 설계국 라. 제작국 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 바. 국제민간항공기구 2.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는 감항성이나 다른 국가에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1호 '가'목부터 '마'목의 국가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보고서중 제1호 가목부터 마목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