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조사단장의 업무
2018-07-0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데 조사단을 책입지는 사람의 업무는 무었입니까?
회답
항공사고 조사단의 임무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사고조사단장(IIC: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장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사고조사단장의 권한과 의무)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의 잔해, 비행·철도운행 기록장치, 항공교통·철도운행 관제기록 등을 포함한 사고관련 자료의 접근에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2.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조사관들이 상세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1호의 사고 관련 자료의 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목격자 등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4.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자가 사고조사 목적 외의 행위를 하거나 사고조사단장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5. 항공관제통신기록과 비행 관련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증거의 보존 및 이동) ① 사고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목적상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증거의 추가손상, 증거에 비인가자의 접근, 도난 및 보존상태의 악화 방지 등 증거의 보존과 안전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제거(remove)·삭제(efface)·손실(lost)·파괴(destroy) 될 수 있는 증거는 사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② 사고조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고현장의 항공기·열차 등 및 그 내용물과 부품 등 증거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제31조(부품 등 유치) ① 사고조사단장은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열차의 잔해·부품, 항공·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