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의뢰 절차
2018-07-0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분석실에 시험분석을 의로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회답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4조(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시험분석실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사고조사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운영자 3.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시설관리자 4. 위원회와 시험·분석을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기관 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6조(외부인 의뢰에 의한 시험·분석 조건)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으로부터 시험·분석 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1. 진행중인 사고·준사고 관련 시험분석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2. 항공·철도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시료 등 재료는 의뢰자가 제공하도록 할 것. 3. 시험분석결과에 따른 정보활용 제한에 대하여 동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 작업중에 실제 사고·준사고 조사에 관련된 시험· 분석 소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처리한다. ③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분석을 의뢰받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인 경우 2. 시험·분석 대상물의 크기·무게·성질 또는 형태가 시험분석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1조(시험성적서 등의 발급) ① 위원회는 시험·분석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외부인이 의뢰한 시험·분석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분석정보 제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