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변상금 부과 범위
2018-0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회답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