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도로확장시 도로점용허가를 새로 취득하여야는지

2018-0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존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회답

당초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점용자가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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