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계선 관련 문의
2018-0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현 도로와 연접하여 구도(폐도)가 있는 경우 및 도로경계부분이 절개지나 성토부의 비탈면인 경우 도로경계선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도로경계선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도로부지의 경계선이 절개지나 성토부의 비탈면인 경우에는 그 절개지 또는 성토부 비탈면의 끝부분에 있는 측구를 포함하여 도로부지 경계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어 구도가 폐도가 된 경우에는 변경된 현 도로 부지의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