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시, 새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그렇지 않을 시 법에 위배되는지

2018-0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을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나요?

회답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안에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쳐 도로법을 중용하기로 한 중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질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을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114조제6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 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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