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나요?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1.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어떤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2. 대한민국에서 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기관은 어느곳이 있나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안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항공종사차신체검사 3급 증명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4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 관제사 채용시험을 통과한다면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종사자신체검사 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일반인도 응시하여 취득 또는 발급이 가능하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고양시 소재), 한서대학교(충남 서산 소재)의 항공교통학과,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교육원, 군 관제사를 배출하기 위한 공군교육사령부(경남 진주 소재)내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 http://www.airport.co.kr/kcaa/main.do * 한국항공대학교 : www.kau.ac.kr * 한서대학교 : www.hanseo.ac.kr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류창재(053-668-0243 또는 e-mail : fbckdwo@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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