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영공통과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답
영공통과란 외국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안전법 제 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의 ①항 제3호에 의하면,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국적의 항공기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 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및 제 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 변경허가 신청)에 의거, 인천FIR을 통과하려는 외국국적항공기는 운항 예정(변경)일 2일전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답내용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3-668-0256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