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회답

□ 항공교통안전관리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지역안전관리자로 구분되어 우리나라 전 공역 또는 관할구역 內의 효과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항공교통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35시간 소요) 및 직무교육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약2~3주 소요)이 필요하며, 훈련이수자에 한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교육훈련에 포함되는 내용은 SMS 국내 항공법규 및 ICAO 교범 이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이해 및 SMS 기본이론이며, 직무교육훈련에는 안전관리 직무수행 일반 및 안전관리 직무수행 처리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 항공교통안전관리자로 지정되면 매 24개월 마다 20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항공관련 법규 개정 내용, 항공관련 지침·교범 등 개정내용 및 항공안전관리업무 관련 국제기술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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