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2종으로는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할 수 없나요?

2018-07-1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2종으로는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할 수 없나요?

회답

2종을 제외한 항공신체검사 1종 또는 3종을 소지하고 있어야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 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는 제 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 법 시행규칙 92조 5항에 따르면 항공신체검사 1종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2, 3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032-740-2182)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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