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있나요?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있나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제3종을 받아야 하며 40세 미만은 60개월, 40세 이상~50세미만은 24개월, 50세이상은 12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김영정(053-668-0247 또는 e-mail : dudwjd0204@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