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과 관제업무한정증명의 차이점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과 관제업무한정증명의 다른 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항공교통관제사면장 이라고 부르는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관제업무한정증명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채용하여 전국의 각 관제시설(공항,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 및 근무 수행 방법과 능력에 대하여 업무수행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며, 관제업무한정증명은 각 기관별 관제업무(비행장관제,접근관제,지역관제)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업무한정증명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국토교통부에 채용되어 관제시설(항공교통본부 대구지역관제센터)에 배치를 받게 되면,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제업무한정(지역관제 절차한정과 지역관제 감시한정)을 근무지에서 취득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김영정(053-668-0247 또는 e-mail : dudwjd0204@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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