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제과에서 타 기관과 맺고있는 합의서는 무엇이 있나요?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관제과에서 타 기관과 맺고있는 합의서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본부는 현재 대구/인천지역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FIR 내의 항공로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 북한과 국제합의서를 맺고 있으며 각 지방공항으로 입출항하는 항공기를 원활하게 관제하기 위해 14개의 접근관제소와 국내 합의서를 맺어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10개의 기타 합의서를 맺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노충원(053-668-0245 또는 e-mail : bagelmb@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