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본부에 관제사로 임명된 후에도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의 경우 관제업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제업무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제업무한정 취득을 위한 정해진 직무교육훈련를 통해 단독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한정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심사에 불합격 시에는 재교육을 통하여 20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며 100일이내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자로서 저희 항공교통본부에 임명된 후, 초기교육-절차한정 직무교육-감시한정 직무교육-정기교육, 인적요인교육, 비정상상황 등 우발 상황 대처훈련 등 기량향을 위한 다양한 숙련훈련이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김영정(053-668-0247 또는 e-mail : dudwjd0204@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