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2006-06-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김민우(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