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시행 주체는?
2018-07-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의 유지 및 보수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하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8호,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