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8-07-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종 시설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다. 제방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톺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9. 공동구